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 권한대행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大統領權限代行 / Acting President}}} '''대통령이 모종의 이유(궐위, 사고 등)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, 대통령을 __대신__하여 그 직무를 __수행__하는 일.'''[* 즉 별도의 직책이나 직위가 아닌 행위를 의미하며, [[행정법]] 상 권한 [[대리(법률)|대리]].] 대통령 [[권한대행]]의 상황이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. * 궐위(蹶位): 대통령이 임기 중에 [[사망]][* [[박정희]]. [[최규하]] 당시 국무총리가 새 대통령 선출시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함. 이후 [[제10대 대통령 선거]]에서 당선되어 '''본인'''이 후임이 되었다.]하거나, [[하야]][* [[이승만]], [[최규하]]. [[이승만]]이 하야했을 때는 '''[[장면]] 부통령도 함께 사임했기 때문에''' 국무위원 중 1순위 승계자인 [[허정]] 당시 겸 외무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했고 최규하가 하야했을 때는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[[박충훈]]이 권한을 대행했다. 당시 허정이 재임하던 수석국무위원직은 [[사사오입 개헌]]으로 폐지된 [[국무총리]]를 대체하는 직함이다. 그래서 직무 면에서는 국무총리와 딱히 다를 바가 없었다. '국무총리'라는 개념 자체가 국무위원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[[이승만 정부]]가 국무총리를 무조건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고정하여 내각을 자기 영향력 하에 묶어두려던 속셈으로 한 것으로 보면 된다.]하거나, [[헌법재판소]]의 [[탄핵]][[소추]]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[* [[박근혜]]. [[황교안]]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임시로 대행함. 황교안 국무총리는 [[박근혜]] 대통령이 국회에서 [[박근혜 탄핵|탄핵소추]]가 가결되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대통령에게 송달된 시점(= 권한정지의 시기)부터 대통령 권한을 절차에 따라 대행했다.]된 경우 * 사고(事故):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(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)에 빠지거나, 국회에 의해 [[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|탄핵]][* [[고건]]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. 탄핵소추가 [[헌법재판소]]에서 '''[[기각]]'''되면서 [[노무현]] 당시 대통령은 그 권한을 즉시 회복했다.][[박근혜 대통령 탄핵|소추]][* [[황교안]] 당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했다. 이번에는 탄핵소추가 [[헌법재판소]]에서 '''인용'''되어 [[박근혜]] 당시 대통령은 '''그 즉시 파면'''되었다. 이후 [[문재인|후임 대통령]]이 선출될 60일 전까지 [[황교안]]은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해 대행했다.]된 경우[* 헌법 제65조 제3항, "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"]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[[미국]]은 [[미국 부통령]]이 차기 대통령으로 즉시 취임하여[* 그 시작은 10대 대통령 [[존 타일러]]부터.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시스템이었다. 그러나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평이 많았다가 존 타일러가 전직 대통령 [[윌리엄 헨리 해리슨]]이 병사하자, "정확하게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"라고 규정했다. --다만 존 타일러 이전까지 사망/사퇴/탄핵인용이 없긴했다.--] [[전 대통령|전임자]]의 남은 임기를 채우지만, 대한민국은 부통령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권한대행을 지정하여 대통령의 궐위상태가 해소되거나(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거나) 대통령의 유고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